경증치매 보장 보험 5% 불과…라이나·하나생명 등 4곳만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8-03 17:18 수정일 2016-08-04 08:52 발행일 2016-08-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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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03개 치매보험상품 조사
치매환자현황

국내 치매환자 10명 중 6명은 경증환자이지만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103개 치매보험상품을 조사한 결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중 중중치매환자 비율은 15.8%, 나머지 경증치매환자는 84.2%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경증치매환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은 라이나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등 4군데 보험사의 5개(4.9%)상품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중증 치매 상품은 98개로 전체의 95.1%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570만8079건, 수입보험료는 5조5783억원이었지만 보험금 지급건수는 5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원으로 1% 정도였다.

대부분 치매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증치매상태로 돼 있어 소비자가 고령에 치매에 걸려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고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3년(2013년 1월∼2016년 6월)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99건 중 치매보장 범위 등 상품 설명이 부족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단순히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가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