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민연금 기금 사라져…공·사연계연금 도입 절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7-31 13:06 수정일 2016-07-31 16:59 발행일 2016-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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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적연금 또한 가입률이 낮은 상황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과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수준 미흡 등을 고려할 때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시행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2028년부터 40%로 낮아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60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역시 가입률과 유지율 모두 저조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률은 53.6%이고, 55세 이상 퇴직자의 연금수급률은 7.1%에 불과하다.

공사연금제도도입안
(자료: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공사협력 및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독일 등에서 도입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사연계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 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점진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종신연금으로 지급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친화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