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무혐의…부당한 비용낸 소비자 어쩌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7-06 16:30 수정일 2016-07-06 16:45 발행일 2016-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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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단체 “공정위 부당성에 이의제기, 은행상대 소송 계속”
시중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이미 부당한 비용(금리)을 지불한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조사 결과를 4년간 애타게 기다렸지만 ‘증거불충분’ 이라는 허무한 결말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공정위는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

2012년부터 4년이나 조사를 벌여왔지만 공정위가 불충분한 증거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한 탓에 장기간 시장 혼란만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비자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에서는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이제 와서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심의를 종료하는 것은 국민과 시장을 우롱한 처사”라며 “CD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발표 자료와 조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정위의 부당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은행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담합 혐의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빈약한 증거에만 의지해 조사를 펼친 공정위의 무리수가 변죽만 울리고 끝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