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에서 '손실제한형'까지 다양해진 펀드…입맛대로 고른다

김민주 기자
입력일 2016-05-29 15:18 수정일 2016-05-29 16:20 발행일 2016-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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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 금액 500만원으로 진입장벽 낮아져
액티브 ETF 도입되고 부동산·실물자산 펀드 투자 쉬워져
'손실제한형펀드' 등 고객 입맛따라 다양한 펀드 대거 허용
펀드혁신
자료=금융위원회

펀드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진다.

그동안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취급받았던 사모펀드 투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손실을 제한하는 펀드가 도입되는 등 고객의 다양한 입맛을 맞출 수 있는 펀드가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 방안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 펀드가 도입된다.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는 지금까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투자액이 1억∼3억원 이상으로 제한돼 일반 개인들은 투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재간접펀드가 나오면 500만원의 최소 금액만 있으면 개인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분산투자 유도를 위해 개인이 전체 투자자금의 20%를 초과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일반인의 간접 투자를 허용하고 추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는 간접적으로라도 부동산 임대 수익과 같은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실물자산펀드로 투자대상을 넓힐 수 있다.

ETF(상장지수펀드)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ETF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형만 나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용사가 투자 종목과 매매 시점을 재량으로 결정하는 ‘액티브 ETF’와 다양한 주제로 종목을 교체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스마트베타 ETF’도 허용된다.

지금은 펀드가 기초자산이나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을 줄일 수단이 없지만 앞으론 다양한 방식으로 손실폭을 제한하는 펀드들이 도입된다.

이익의 상한을 두는 대신 가격 하락시 손실이 경감되는 ‘커버드콜펀드’, 최대 손실이 제한되는 ‘손실제한형 펀드’, 시장 위험을 제거하고 특정 지수만 추종하는 바스켓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우려됐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ELS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제한된 ETN(상장지수채권)을 활성화하고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펀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금자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자산배분펀드와 디폴트 옵션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TDF는 근로자 은퇴시점을 타깃데이트로 해 연령에 따라 운용방법이 자동 변경되는 펀드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적격 디폴트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제도 혁신을 통해 개인도 수익성이 높은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도 쉽게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