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전유뮬 사모펀드 개인투자 장벽 낮아진다

최재영 기자
입력일 2016-05-29 14:30 수정일 2016-05-29 18:22 발행일 2016-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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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공모펀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의 투자 기회를 소액 투자자들에게 허용하고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상장지수채권(ETN)도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을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헤지펀드 등 다양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전략을 상용할 수 있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서 일반 투자자는 참여가 힘들었다. 정부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도입해 연말까지는 소액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허용하고 이후 부터 개인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초소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또 현재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 성과를 복제하는 인덱스형 상품에만 허용 중인 상장지수펀드(ETF)도 액티브 ETF, 대체투자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액티브 ETF는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투자종목, 매매시점 등 운용자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위는 지수+알파(a)의 수욱 추구가 가능하도록 지수복제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실물펀드, 상장 활성화 등을 연계해 상장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대체투자 ETF도 개발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ETN에 분산투자 하는 공모펀드를 출시하고 주가연계증권(ELS)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ELS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 된다.

ELS는 환매 제한과 복잡한 거래 비용 구조 등으로 ELS에 투자하는 공모와 개방형 펀드 설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ELS의 높은 투자 위험을 감안했을 때 개인이 직접 ELS에 투자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간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우선 지수 단순추종만 가능한 현재 손익구조를 손실제한형 구조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손실제한형 ETN에 한해 추종지수 허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ETN 상장 거래와 연계한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펀드도 출시한다.

부동산 실물자산에 투자에도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실물자산 펀드는 거래 특성상 기관투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가 대부분이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 실물자산펀드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재간접펀드 분산투자규제도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비중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릴 예정이다. 또 투자자별 손익 분배와 순위를 달리 할 수 있는 펀드도 함께 내놓고 사모 실물펀드가 만기되면 공모펀드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펀드 시장은 이제 부동산 등 대체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여전시 단기투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펀드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이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