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삼성전자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6-05-25 16:32 수정일 2016-05-25 16:37 발행일 2016-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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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華爲)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역시 ‘맞소송’ 의사를 적극 드러냈다.

25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자사가 보유한 4세대(G)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소장 중 공개된 부분에는 화웨이가 미국에서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는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도 이와 유사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화웨이의 대외업무 담당 부사장(VP) 윌리엄 플러머는 AFP통신에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불운한 일”이라며 “다만 이 같은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선도하는 1위 기업으로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러머 부사장은 “우리는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애플, 퀄컴, 에릭슨 등의 기업과는 특허 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도 즉각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삼성전자의 전사적인 특허 관리를 맡은 안승호 IP센터장(부사장)은 수요사장단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쪽(화웨이)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라며 맞고소 의사를 내비쳤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도 “소장을 면밀히 살펴본 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애플과 분쟁을 벌이고 있던 삼성전자는 화웨이까지 특허 분쟁의 전선이 더 넓어지게 됐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