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3개월만 대출 연장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5-04 15:32 수정일 2016-05-04 17:53 발행일 2016-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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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이 4일 한진해운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준 시간은 3개월이다.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하되 8월까지 협상에 성공해야 출자전환, 대출만기 연장 같은 본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한진해운이 용선료(선박 임대비용) 인하, 얼라이언스(해운동맹) 유지, 사채권자의 채무 감면 등 세 가지 사항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자율협약이 무산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3개월이라는 시한을 내건 배경에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글로벌 해운동맹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무상태가 나쁘면 해운동맹 편입이 어려워진다. 
한진해운의 부채는 총 5조6000억원으로 이 중 채권단이 보유한 은행 대출금은 7000억원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