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관행 모두 고친다'…20대 금융개혁 추진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28 14:33 수정일 2016-03-28 18:46 발행일 2016-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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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금융회사가 SMS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 주도록 개선된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오르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관행들도 일제히 수술대에 오른다.

금감원은 28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을 중심으로 2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의 ‘알림서비스’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손실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전월 카드실적 미달로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등 금융거래 후 주요 사안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적시에 통보하도록 한다.

보험 관련 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한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실손의료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도 일제히 점검한다.

보험사들이 단독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을 함께 묶어서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실손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는 진료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렌터카, 치매환자 관련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도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으로 한다. 휴대전화 보험의 경우 제조사별로 보상정책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대 개혁과제에는 이밖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연회비·카드대금 지급 관행 개선 △대출모집인 부당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불합리한 연체정보 관리 관행 개선 △신용정보 수집·관리 관행 개선 △자본시장 불법·부당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