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혜택 변경시 휴대전화 문자·앱으로 즉시 통보해야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28 17:17 수정일 2016-03-28 19:02 발행일 2016-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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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사의 서비스를 확대·강화한 것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은 현재 주요 서비스나 상품 내용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알림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이 미흡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알림 서비스 수준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의 손실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거래 시 우대 혜택 또는 금리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원 카드 실적 미달로 대출에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양적·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라며 “주요 사안이 발생해도 이를 적시에 알려주지 않아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어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연회비를 편법적으로 올리거나 카드 포인트 사용처를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등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가맹점이 겪는 카드대금 지급주기 차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카드 상품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관행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보험도 수술대에 올랐다. 특히 변액보험에 대해선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토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상품별 수익률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이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데도 가입시 설명이 부족하고, 수익률이나 펀드변경 등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1년 2682건에서 지난해 4234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한 민원 발생사항을 전면 조사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