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공공기관 전직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2-01 12:24 수정일 2016-02-01 18:31 발행일 2016-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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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별 연봉 20∼30% 차이
금융위, 도입 정도 따라 예산 및 기관장 연봉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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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금융 공공기관에 호봉제가 폐지되고 강도 높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성과에 따라 직원의 연봉은 최고 30%까지 벌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 등 9곳이다.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이 유지해 온 호봉제는 모두 폐지한다.

현재 간부급 등 전체의 7.6%(1327명)만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번 안이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은 전체의 68.1%(1만1821명)로 9배 확대된다.

실질적인 연봉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중 20%, 내년에는 30%로 확대한다. 차하위 직급은 20% 이상을 적용한다.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을 두기로 했다.

개인의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가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 사이의 전체 연봉 격차는 20∼30% 이상이 나도록 했다.

캡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기존에 고정수당처럼 운영되던 성과보수는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한다.

집단 위주로 했던 성과평가는 개인 및 집단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직무분석을 통해 직책급이 아닌 실질적 직무급을 도입, 동일 직급 내 최소 3개의 직무급을 설치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보상-교육-승진-전보 등에 활용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토대로 한 평가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장기성과를 반영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인재육성, 고객만족도 등 질적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확대반영한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도입 정도나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성과주의를 반영해 내년에 지급할 기관 성과급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예산 및 업무 승인과도 연계해 차등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3월초 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개선방안 및 규정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