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 1천억 넘는 비상장법인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해야"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1-31 12:56 수정일 2016-01-31 12:56 발행일 2016-01-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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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법인은 외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법인에 대해 외부 감사 시작 전 작성된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출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준비해야 한다.

기한은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다.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정기총회 4주일 전 까지다.

금감원의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재무제표 사전 제출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외부 감사 업무를 맡는 회계법인에 떠넘기는 현상을 막으려고 시행하는 제도다.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