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신협·수협에 '검사 문진제' 도입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1-28 16:38 수정일 2016-01-28 16:38 발행일 2016-0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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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금융검사에 문진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합동워크숍을 열고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 문진제도는 단위조합이 자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문진표로 만들어 내면 감독당국이 검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조합 경영진은 대부분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효율적인 내부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검사·제재 표준화·균질화 방안을 마련해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문진제도를 오는 3월말까지 시범실시한 후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