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신청서류 확 줄어든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1-28 16:08 수정일 2016-01-28 16:08 발행일 2016-0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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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내달부터 은행별 시행
캡처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육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계획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서명해야 했던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은행의 설명 의무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은행별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입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고령자나 주부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던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대출과 관련한 불이익 사항이 현행 상품설명서에 모두 기재돼 있어 폐지하고 상품설명서로 대체한다.

또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은 설명서 최상단이 아닌 최하단에 위치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출자의 유의사항은 상품설명서에 보완한다.

대출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거치식 대출을 선택할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예상액이 증가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거치식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즉시분할상환 등 대출방식 간 총 원리금 부담예상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해 즉시분할상환 방식이 총부담액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할 경우 제한사유 및 요건을 상품설명서에 제시해 분쟁 소지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과도하게 많고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측 설명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계대출 취급시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