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신협,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서도 펀드 판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1-27 14:52 수정일 2016-01-27 15:03 발행일 2016-01-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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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재무상태 따져 안정적인 곳만 허용
인터넷은행도 펀드판매 가능
신협,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거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사모펀드에 재간접펀드를 허용, 개인의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 계획안’을 발표하고 신협과 저축은행, 단위농협 같은 서민 금융기관에 단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각 기관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따져 안정적 영업 기반을 갖춘 곳만 펀드를 팔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는 없고 개별 인가 심사를 통해 신협, 저축은행, 단위농협부터 펀드 판매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 은행 역시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여러 사모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펀드다.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조성,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다시 여러 사모 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에는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판매 허용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금융위는 최소 가입 금액, 충분한 분산 투자 등을 전제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 등 자금회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닥 신규 상장 기회 확대,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확대 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 안에 인수합병 중개망을 구축, 인수합병 희망 기업 등에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