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은행-저축은행 연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1-27 14:48 수정일 2016-01-27 15:03 발행일 2016-01-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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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2, 3곳 추가 인가 예정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중금리대출 실시
캡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을 연계한 총 1조원 규모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텟전문은행 2~3곳이 추가로 인가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리절벽을 완화하고자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서울보증의 보증보험을 연계해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공급한다.

은행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보증료를 포함해 10% 안팎의 금리에 2000만원 한도로, 저축은행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15% 안팎의 금리에 10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하반기 본인가가 예상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2곳의 총 공급규모는 3년간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을 통한 중금리 대출도 키운다.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선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을 독려하고자 해당 대출 실적을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월 도입하되, 상품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보완작업도 한다.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최장 5년간 월지급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자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과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추진한다.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로 보험사기 에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터넷은행 2~3곳을 추가로 인가한다.

금융권 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업무 전문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에서 기본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의 기능도 개선한다.

세부차종, 연식, 운전자범위, 사고이력 등을 반영해 개인별 실제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올 2분기까지 업그레이드하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자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해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투자펀드를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기술기반 투자’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핀테크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핀테크 한마당’ 포털을 구축한다.

문화콘텐츠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 특화 파이낸스 존’을 내달 2일 설치하고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올해 7조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