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또 소비자 기만?' 차량 조회 서비스 꼼수 주장 제기돼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10-07 11:05 수정일 2015-10-07 13:36 발행일 2015-10-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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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서비스에 정작 LNT 장착 차량은 배제
수입차의 인증 절차 등 개선책 마련 촉구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폭스바겐이 “국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가 문제의 차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차량 조회 서비스’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연합)

폭스바겐코리아가 7일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고객 사과문을 보내기로 한 가운데 폭스바겐의 차량 조회 서비스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폭스바겐이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차량 조회 서비스 대상이 이번 사태와 무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환경부와 폭스바겐코리아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이 배기가스 조작 차량 조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종은 ‘타입EA189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엔진의 모델명’이 아니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NT)에 내장된 성능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며 조회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 수입된 차량 중 LNT가 장착된 것은 유로6 모델로서 타입EA288 디젤엔진”이라며 “폭스바겐 측이 진심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면 조회 대상을 유로6 엔진까지 확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미국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장치와는 무관한 모델을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꼼수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에 수입된 타입EA189 디젤엔진 탑재 차량은 유로5 모델이며 미국에서 문제가 된 LNT가 장착돼 있지 않다. 그 대신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이 달려있다.

다만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EGR 역시 조작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유로5 모델의 EGR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유로6 인증 수입차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인증서류만을 토대로 국내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로6 3종은 출고 3년이 지나면 받아야 하는 결함확인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외제차 회사가 낸 서류만으로 국내 시장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국은 직접 시험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작사의 자체 인증만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입차의 인증 절차·내용을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