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에 의무휴업일 조정한다더니… 대형마트 '진퇴양난'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10-01 18:08 수정일 2015-10-01 18:11 발행일 2015-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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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은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이마트 전주점이 현수막을 내걸었다.(연합)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한 대형마트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기간 (10월1일~14일)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도 조정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398곳, 백화점 71곳 등 전국 2만6000여개 유통점포가 참여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기간 중 의무휴업일(11일)이 끼어있는 대형마트들에 대해 휴업일을 변경해 주는 내용의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현재 각 지역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난 2013년부터 각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 통상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휴업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서울시의 경우 25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성북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으나 모두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목적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형마트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놓고 행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현재 성북구청은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이 온 이마트 하월곡점과 미아점을 대상으로 거절 의사를 통보한 상태다.

광역지자체인 서울시 역시 조심스럽게 의무휴업일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결정은 각 자치구에 권한이 있다”면서도 “현재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이 영업제한 관련 소송도 진행 중 인 데다 강동구와 강북구의 경우 조례 이외에 시행규칙으로 의무휴업일을 못 박아놓은 상황에서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협조공문 승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판단할 일”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니 지자체에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무휴업일 변경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몇 차례 의무휴업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상태”라며 “정부와 언론 홍보로 소비자들이 모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 데 쉴 수도 문을 열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등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대형마트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