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처벌 완화…폭처법 대신 형법 적용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25 08:49 수정일 2015-09-25 08:49 발행일 2015-09-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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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폭처법 일부 조항 위헌 판정
차량사고로 운전자 부상시는 폭처법 적용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하 폭처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도 앞으로 보복운전에 대해 폭처법 대신 형법을 적용키로 했다.(연합)

앞으로 ‘보복운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완화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하 폭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돼 폭처법 조항을 적용받아왔다.

경찰이 규정한 보복운전의 유형은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다.

폭처법 적용에 따른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형법에 비해 무거운 편이다.

하지만 헌재가 24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처법에서 형량만 더 센 별도 조항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도 더는 보복운전에 폭처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복운전자에 대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조항을 적용,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처법보다 다소 관대한 형량을 부과하게 됐다.

단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차량 충돌로 운전자가 부상당했다면 지금처럼 폭처법상 상해죄를 적용키로 했다. 폭처법상 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보복운전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보다는 폭처법을 적용해왔다”며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물게 되면 폭처법과 달리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