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노동' 북한 해외 노동자…"국제 사회가 나서야"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17 11:05 수정일 2015-09-17 11:07 발행일 2015-09-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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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북한인권토론회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서 이를 착취하는 이른바 ‘노예 노동’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됐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예 노동’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자유세계 경험을 통해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면서도 “‘노예 노동’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 인권 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는 2000년대 이후 중동 국가에서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는 한 탈북자가 참석해 “냉난방과 방역이 되지 않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무더위 속에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해외 노동 당시) 근로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다”며 “임금은 숙식비 등을 떼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계약 임금의 약 10%만 가질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북한 정권에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소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국, 러시아, 중동지역 국가들이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라 지적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법규에 따른 해외 노동자 근로조건과 급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 NGO 등의 국제기구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벨기에 인권단체 ‘국경없는인권(HRWF)’의 빌리 파르트 소장은 유엔과 유럽연합(EU)이 북한 정권의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여행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북한은 약 16개국에 5만~6만명의 노동자를 내보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