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통신비 79억…"환급안내 홍보 필요"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11 07:38 수정일 2015-09-11 09:35 발행일 2015-09-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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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D-1<YONHAP NO-1127>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통신비 미환급 금액이 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로부터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기준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통신사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자동이체 등으로 요금을 이중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 해지 시 정산과정에서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 등이다.

미환급 금액은 환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http://www.smartchoice.or.kr)의 미환급액 조회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방통위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