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자 이어 이번에 관리직원이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10 11:54 수정일 2015-09-10 14:33 발행일 2015-09-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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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불응 이유로 50대 직원이 70대 경비원 폭언·폭행
해당아파트사진
경기도 이천 갈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이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전경.

한 아파트 경비원이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거듭된 폭언에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나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보호가 시급해 보인다.

경기도 이천 갈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 8일 해당 관리사무소 과장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통정리를 하라’는 작업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경비원 양모(76)씨는 오후 3시30분경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 앞에서 택배를 정리 중 관리사무소 전기과장 유모(51)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폭언에 놀란 양씨가 진정하려 물을 마시자 유씨는 양씨의 물 컵을 던지며 “사람이라고 물을 쳐먹고 있냐”고 거듭 폭언하고 양씨를 삽이 놓여있는 바닥으로 수차례 밀어 머리와 팔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양씨는 폭행을 당한 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내가 나이 먹고 경비원을 하면서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속상하다”고 한탄했다.

가해자 유 과장은 평소 거친 행동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도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관리사무소장 정모(57·여)씨는 양씨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했지만, 귀가조치를 하지 않고 당일 오후 11시까지 경비근무에 다시 투입했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다른 경비원으로 대체근무를 시키려 했지만 양 경비원 본인이 ‘내 할 일은 내가 하겠다’며 근무의지를 밝혀 퇴근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양씨에게 계속 근무를 시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후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회의 뒤 저녁식사 중 간단한 반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인 유 과장은 이 사건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소장은 “가해자 유 과장은 (휴무일인 관계로) 오늘 아침 문자메시지를 보내 퇴사의지를 알려왔다”며 “이 때문에 유 과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일은 해당 경비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만큼 11일 아파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