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일자리 창출 '올인'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08 17:38 수정일 2015-09-08 18:20 발행일 2015-09-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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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등 일자리 창출 대폭 지원
2. 기획재정부_정부예산2016_1편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안 123조원을 편성한 가운데 일자리 분야에 1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

정부가 2016년 예산을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1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복지관련 예산 123조원 중 일자리 창출 분야에 15조8000억원을 편성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 유익한 국민생활 밀접예산을 정리한다.

◇세대간 상생 고용 기업 연 1080만원 지원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해 정부 지원을 실시한다. 단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근로자 1인과 청년 신규채용 1인을 포함해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전 최고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시 이를 초과하는 감액분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하다.

◇산학일체 인프라 확충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일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등이다. 특히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의 경우 1개 기업당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며 학습근로자에게는 1명당 월 4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문의 가능하다.

◇청년인턴 채용시 전환장려금 지급청년인턴제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실시한다. 청년인턴 대상은 취업경력 6개월 미만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포함 만 39세까지 인정된다.

기업이 해당 인턴 대상자를 고용하면 3개월간 중소기업은 매월 60만원, 중견기업 5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인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경우 1년 이상 고용시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전환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턴 당사자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돼 1년 이상 근무시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하다.

◇대기업 교육 인프라 연계 청년 취업기회 제공대기업(공공기관 포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취업훈련을 통해 청년구직자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운영비 등 최대 2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청년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시 중소기업의 경우 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까지 인턴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2)로 문의 가능하다.

◇구직자 취업 맞춤지원 서비스 강화취약계층·미취업 청장년층에 대한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을 대상 ‘개인별 상담→직업훈련→맞춤형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각 단계별로 참여수당과 훈련비, 취업성공수당(중·장년층 제외) 등을 제공해 참여 대상자의 경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반 청년구직자(18~34)에게는 ‘상담→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하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실업급여 지원이 대폭 개선된다.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확대해 실업자의 재취업활동에 있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기존 5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120~270일(기존 90~240일)로 30일씩 연장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하다.

◇중기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내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한해 퇴직급여 적립금의 10%를 지원한다. 또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8)로 문의 가능하다.

◇남성 육아휴직 기간·임금 확대남성 육아휴직 촉진 프로그램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3개월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장인이다. 특히 육아휴진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150만원)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경우 지원기간 1개월에 통상임금 40%(상한 월 100만원)가 지급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로 문의 가능하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50% 지원산재로 다친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산재근로자(1~14급)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산재당사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20인 미만 사업주다.

1~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한도 월 60만원)를 지원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 가능하다.

◇농식품 벤처 창업 희망자 지원농식품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한다. 농식품분야 예비 창업자·창업 7년 미만 사업자의 기술가치평가를 건당 최대 1000만원(본인부담 20%) 지원한다. 또 창업 초기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과 법률·회계 등 경영 컨설팅, 시제품 테스트 판매관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영농 의지가 있는 39세 이하 창업자에게 최대 2년 간 월 80만원의 창업 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벤처기업 창업 희망자는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061-664-7202)로 지원문의 가능하다. 또 창업경진대회 참여 희망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31-460-8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