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 보육료 지원받고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한다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08 15:26 수정일 2015-09-08 18:06 발행일 2015-09-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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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보육·양육 복지서비스 강화
2016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송언석 예산실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총괄국장, 송 실장,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 (연합)

정부가 2016년 예산을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1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복지관련 예산을 약 123조원으로 증액 편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중 보육·양육에 유익한 국민생활 밀접예산을 정리한다.

◇한부모가족 위한 양육비 법률지원 서비스 실시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미혼 부모를 위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가 지원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양육비 청구소송·추심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이혼·미혼 부모다. 최대 6개월에 한해 양육비를 지급하며 필요시 추가 3개월까지 지원 연장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로 신청 또는 상담콜센터(☎1644-6621)로 문의 가능하다.

◇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지원 서비스 실시보육교사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대체교사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보조교사의 경우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다.

대체교사는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결혼휴가·연가사용·보수교육 등에 참석한 경우 지원된다.

특히 보조교사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용방법은 관할 시·군·구청(보조교사)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에 문의하면 된다.

◇ 시간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서비스 실시시간제 어린이집을 기존 230개에서 전국 380개로 확대해 가정양육 부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육료를 일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40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 당 4000원의 비용 중 2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최대 80시간까지 가능하며 4000원 중 3000원을 지원한다.

이용방법은 ‘아이사랑 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등록 후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전화(☎1661-9361)의 경우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