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해결 살인사건 끝까지 추적"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07 17:59 수정일 2015-09-07 18:03 발행일 2015-09-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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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적용, 미제수사팀 수사활동 착수…273건 재수사
성폭력 근절 협력 치안 간담회 하는 강신명 경찰청장
경찰이 태완이법 발효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273건의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신명 경찰청장.(연합)

경찰이 일명 ‘태완이법’ 시행에 따라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한 검거의지를 천명했다.

경찰청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7월 31일 발효됨에 따라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273건의 미해결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미해결 살인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유류물 등을 재감정하고 DNA 채취·분석, 목격자 재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인을 밝히거나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수사전문가·범죄분석가·교육기관 교수진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미제 살인사건 수사 진행상황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15년간(2000년 8월 1일~2015년 8월 31일)간 발생한 살인사건 7712건 중 미해결 사건은 273건으로 전체 살인사건의 3.5%에 해당한다.

경찰은 앞서 살인사건을 위중한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 제도 폐지와 더불어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전국적으로 확대, 단계별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수사 대상 사건에는 지난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당시 7세 여아가 칼로 찔려 사망한 사건과 2004년 10월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귀가 중이던 여대생이 행방불명된 후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국민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며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지속 점검해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