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업체 등 집중 단속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9-07 16:37 수정일 2015-09-07 16:38 발행일 2015-09-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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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문자·법정이자율 준수 등 중점 점검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금융권 이용이 힘든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동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 총 19개소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 34.9%)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자율 위반·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시 경찰수사 의뢰와 같은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등록한 전체 대부업체 3077개소 중 민원다발업체 452개소를 점검해 △과태료(156건) △영업정지(20건) △등록취소(63건) △폐업권고(127건) 등 총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방법 적정성 △홈페이지·대출광고 적정성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법 획득 개인정보 적발 시 즉시 삭제·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부업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