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감리원 연령 만 34세로 제한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8-30 15:54 수정일 2015-08-30 16:04 발행일 2015-08-30 99면
인쇄아이콘
이공계 취업난 해소 위해 자격기준 경력에서 나이로 변경
부실감리자 평가방식 등 세부기준도 개정
23
국토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와 공동주택 감리제도 도입 취지 부합을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 31일부로 행정예고했다.(연합)

앞으로 채용되는 신규감리원의 연령기준이 만 34세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청년 취업난 해소·공동주택 감리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규감리원 제도는 이공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10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되려면 신규감리원을 1명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다.

현재 신규감리원 자격 기준은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 분야별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총 경력 4년 이하인 자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감리업체들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나이와 경력이 많은 기술자를 신규감리원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가 이러한 꼼수를 막고자 ‘경력 4년 이하’ 대신 ‘만 34세 이하’로 자격요건을 변경했다.

또 국토부는 여성고용창출과 출산장려를 위해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여성감리원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교체건수에 포함돼 현장 배치가 기피돼 왔다.

부실감리자를 가려내는 평가방식도 바뀐다. 기존 누계평균 방식에서 최근 2년간 벌점합계로 평가해 감리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감리원의 소속감 결여로 발생하는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등급만 표시된 기존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비평가대상감리원·조경감리원 등도 실명을 기입하게 대상을 확대했다.

토목감리원 경력 인정 방식도 설비분야 감리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토목공사 경력으로 확대했다. 기존 토목분야 감리원의 경우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등 일부 감리경력만 일정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규정된 ‘유사직종 대체감리원’ 범위도 명확해진다. 현재 감리원이 사흘 넘게 현장 이탈시 동급 이상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유사직종 해석에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 분야별 감리원은 ‘동급 이상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은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감리원과 여성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