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 철도종사자 처분 강화… '항공업계 수준으로↑'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8-27 16:59 수정일 2015-08-27 17:05 발행일 2015-08-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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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최저 혈중알코올 농도 0.05%→0.03%로
개통 100일 맞은 포항KTX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단속 및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연합)

앞으로 철도종사자가 음주 후 운행관련 업무를 하다 장애만 일으켜도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업계 수준으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기관사·관제사·승무원·공사현장 감독)의 음주·약물사용에 대한 처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으로 1차 적발 시 효력정지 3개월 이상, 2차 적발 시 면허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행하거나 0.05% 이상으로 철도사고를 일으키면 즉시 면허 취소된다.

이에 국토부는 단속기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세분화(0.03~0.06~0.09%)해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철도종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철도사고뿐만 아니라 운행장애만 일으켜도 즉시 면허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6%로 1차 적발 시 효력정지 60일, 2차 적발 시 면허 취소되고 0.06~0.09% 시 1차 효력정지 120일, 2차 면허 취소된다. 또 0.09% 이상일 시 즉시 면허 취소된다.

음주·약물 운행 철도종사자에게 처해지는 형사처분 기준도 확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에서 처해지던 형사처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기준이 0.03%로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열차탈선 △충돌 △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시행되던 음주·약물 단속도 앞으로 사고 위험 발견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철도종사자의 범위도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자·정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게 (음주·약물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했다”며 “항공업계 수준으로 기준을 끌어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