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허용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8-26 18:06 수정일 2015-08-26 18:07 발행일 2015-08-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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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의견 반영 행복주택 입주기준 대폭 완화
국토부 행복주택 지도
2014~2015년 행복주택 전국지도(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들의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예비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 결혼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고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되고 있다.

또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면적 36㎡, 방1 거실1) 이상 주택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원하는 경우엔 투룸형 이하 주택도 일부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질 경우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수서KTX역 인접지역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 가구 입지를 추가 확정하고 전국 119곳, 7만 가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2000가구(69곳) △지방 2만8000가구(50곳)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