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행위 1만6751건 적발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08-26 11:33 수정일 2015-08-26 11:33 발행일 2015-08-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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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개조 화물차량 노상 합동 단속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에서 실시한 불법 화물차량 합동 단속 장면(연합)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 불법행위는 △밤샘주차(1만3180건) △종사자격 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서는 △밤샘주차(1만8068건) △종사자격 위반(1083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가운데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66건) △화물차불법개조(16건) △무허가영업(8건) 등 90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동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를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