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입법 예고…금융업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 완화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8 18:05 수정일 2015-03-18 18:09 발행일 2015-03-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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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 금융업·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이 완화됐다.

특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 측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이 면제된다.

비금융회사 우회지배도 방지될 예정이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 소유분으로 판단한다.

또한 법 개정 시 이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는 경우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