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사라진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8 17:37 수정일 2015-03-18 17:37 발행일 2015-03-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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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사라졌다.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옐로페이나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