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금융사기…“돈만 찾아주면 수수료 주겠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8 11:09 수정일 2015-03-18 11:13 발행일 2015-03-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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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돈을 직접 인출하게 해 전달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금융사기가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지난 16일 대포통장 명의인이자 피해자인 K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으며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 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금융사기범은 통상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ATM)에세 직접 인출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해 전달 받은 뒤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등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수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출처분명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어서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시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거나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