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7 17:56 수정일 2015-03-17 18:24 발행일 2015-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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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7일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금감원, 경찰청 등 정부당국의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강화되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사기수법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만일 금감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유사피해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대한노인회에도 어르신들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