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이체 간소화 추진… 금융사 경쟁 치열 전망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6 10:27 수정일 2015-03-16 10:27 발행일 2015-03-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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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부터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금융사를 방문해 기존 연금저축 계좌를 원하는 회사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보험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은행으로도 이전이 가능해 업권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 갈아타기를 원하는 고객은 지금까지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열고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신청을 해야했다. 가입한 금융사와 옮기고 싶은 금융사 모두를 방문해야 했던 것. 그러나 앞으로는 계좌를 넘겨받을 금융사만 방문하면 되는 것이다.

가입자는 원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규계좌를 열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기존 금융사 의사확인 통화를 거쳐 이체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좌는 해지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연금저축계좌이지만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됐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된다.

현재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사들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준비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다”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가입자의 비용부담을 덜고 계좌이체를 활성화하고자 계좌 이체 수수료는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