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명령에 ‘이의 신청’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3 15:31 수정일 2015-03-13 16:27 발행일 2015-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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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통합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오는 6월까지 중단하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은 은행업 특수성과 통합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와 근거를 충실히 준비하느라 신청서 제출이 당초보다 늦어졌다.

금융권에서는 그러나 가처분 이의신청이 통상 인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과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내건 점을 미뤄 연내 합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 사측과 외환은행 노동조합 간 대화는 하나금융이 지난 1월 19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월 26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벌인 농성을 이날로 접을 계획이다.

김보헌 외환은행 노조 본부장은 “노조가 전면 투쟁에 돌입했던 이유는 당시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노사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농성을 풀고, 노조의 요구 사항을 담은 서신을 금융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