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처벌 강화' 주의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3 15:14 수정일 2015-03-13 16:29 발행일 2015-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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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들에게는 각종 금융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 혹은 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신고시 타 금융회사에 동 사실을 전파해 신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제) 가능하다.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