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방법은 어떻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1 08:45 수정일 2015-03-11 13:56 발행일 2015-03-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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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하는 조합원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11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농협 본점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고있다. (연합)

우리 동네 농협 등 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선거에는 농·축협 조합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총 1326곳이다. 유권자는 약 280만명이다.

이번 선거 투표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있으며 동지역은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야 한다. 또 법인 선거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3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애초 접수후보는 3523명이었으나 14명이 사퇴했다.

또한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투표 종료 후 지역선관위로 투표함을 이송해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오후 8시께부터 당선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고발 147건, 수사의뢰 39건, 이첩 35건, 경고 5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