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정지된 불법대부업 광고 번호 1만3000여개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9 17:18 수정일 2015-03-09 17:28 발행일 2015-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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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 분석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9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1만3000여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불법대부광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총 1만2758건으로 해당 번호들은 이용정지됐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를 살펴보면 길거리 전단지 9505건(74.5%), 팩스 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이었다. 그동안 불법사용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된 길거리 전단지 등 오프라인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74.4%), 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비중이 높은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도 불법대부광고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는 별정통신사 9588건(75.2%), 이동통신 3사 3170건(24.8%)으로 별정통신사의 통신역무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6일부터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대부광고 발견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