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구 막아라"… 은행권 '대포통장 근절 대책' 마련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4 16:03 수정일 2015-03-04 18:17 발행일 2015-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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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거의 모든 범죄에는 함께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포통장이다. 특히 대포통장은 금융사기 범죄의 근원으로 불린다. 2014년 피싱사기 기준으로 대포통장은 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한 수치다. 대출사기에 관련된 대포통장을 포함할 경우 8만4000건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금융사기 범죄 필수 도구인 대포통장 발급건수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4일 신한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자동화기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현금 인출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에서 미성년자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는 1일과 1회 모두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많은 피해가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불명확한 거래 목적이나 대통통장 의심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해 통장을 개설해도 30일간 자동화기기,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할 때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때 대포통장의 대명사로 불린 NH농협은행은 통장 신규 발급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하고 이 서류를 영업점 팀장 이상 책임자가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에서 지난해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대포통장은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 역시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가가 없어도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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