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측 "음원 사재기 루머 악플러 고소 진행"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4-22 13:31 수정일 2021-04-22 13:31 발행일 2021-04-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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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사진=임재현 인스타그램

가수 임재현 측이 음원 사재기 관련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21일 임재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소속사 디원미디어는 “악플러 고소를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악플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선처를 해준다든지 하는 모든 결정의 권리는 법무법인팀 즉 변호사에게 있다. 디원미디어도 가수 임재현도 이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악플러로부터 받은 모든 합의금은 소속사도 임재현도 단 1원도 수령하지 않는다. 모든 합의금은 법무팀에 돌아가며 이는 즉 법무팀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고소를 진행할 큰 동기가 될 것”이라며 “꼭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 악플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경찰), 수사와 기소부(검찰), 사법부(동부지검 법원) 모든 기관으로부터 ‘가수 임재현이 음원사재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다’라고 명백히 인정받고 공표되었다”고 밝히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수 임재현은 음원사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도 믿지 못하시겠다는 분들은 당사가 유튜브에 공표한 ‘음원사재기 선동에 반박합니다’라는 영상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시면 된다”며 “공개 토론이든, 악마의 편집 못하게 생방송 스트리밍이든, 서면이든, 어떤 형태로든 저희의 논리에 반박하시고 저희 주장이 틀렸다며 망신을 주실 수 있다면 언론에선 이를 분명 악의적인 타이틀로 저희를 조리돌림 하며 조롱할 것이고 그건 최고의 복수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재현은2018년 9월 경 ‘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이라는 노래를 발매했고, 이 노래가 2019년 4월과 5월을 거쳐 역주행을 하면서 사재기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임재현은 방탄소년단, 잔나비 등을 제치고 멜론 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