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민주당 독주로 상임위 문턱 넘어…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20-07-29 15:31 수정일 2020-07-29 15:31 발행일 2020-07-30 1면
인쇄아이콘
고성 오가는 법사위 전체회의<YONHAP NO-2265>
사진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는 모습. (연합)

29일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독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전날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에서도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반발과 항의불참에도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수 시간 정도의 대체토론만 진행하고 의결했다.

기재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안을, 국토위에서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안을, 행안위에서는 지방세 인상안을, 법사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마지막 부동산 입법을 다룬 법사위에서는 이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거센 충돌이 일어났다. 특히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임대차보호법 일부가 의안정보 전산상에 이미 처리된 것으로 표시된 것을 지적하며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입법은 오는 3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 경우 지난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어 민주당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단독 처리한 사례가 된다.

이날 법사위원인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본회의가 내달 4일이니 시간이 있다. 그때까지라도 여야가 논의해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나서 “내달 4일이 아니라 30일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언급해서다.

이에 통합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고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원내투쟁의 경우 의석수상 열세로 견제에 제한이 있는 만큼 장외투쟁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