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입법독주 원천무효' 명분에 원내투쟁 제한…결국 장외투쟁?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20-07-29 15:46 수정일 2020-07-29 16:11 발행일 2020-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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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긴급 의원총회 참석<YONHAP NO-1789>
사진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29일 양일간 단독으로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처리했다. 이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마땅히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에서 통합당의 반발과 항의로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부동산 입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기재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인상안, 국토위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안, 행안위는 지방세 인상안, 법사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입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통합당은 무력했다. 기재위에서는 통합당이 종부세법 등의 여야 발의 법안 모두를 병합 심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위원 수에 밀려 막혔고 결국 항의와 퇴장밖에 도리가 없었다.

이에 당초 기재위 통합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반격으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할 계획을 세웠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구성되고 최대 90일 동안 논의된다.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총 6인 중 제1교섭단체 몫 위원의 수와 그 외 위원 수를 갖게 하도록 규정돼 있어 민주당 3인·통합당 2인·정의당 1인으로 구성된다. 즉,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포섭하면 의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적법한 안건으로 인정하게 돼 ‘절차상 위법으로 입법 원천무효’라는 당 입장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좌초됐다. 장 의원 포섭 가능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안을 서명까지 받아 모두 준비해놨지만 이 경우 위법인 안건 상정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 요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합당은 의석수상 열세와 위법이라 주장한 명분 탓에 원내투쟁에 큰 제약을 안고 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장외투쟁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이 나서 “현수막이라도 걸고 지역당에서 소규모 집회라도 해 당원들을 모아 울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의원 회의에서도 장외투쟁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전 20대 국회 당시처럼 광화문 광장 등에서 태극기 집회가 포함된 대규모 시위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해서다. 구체적인 장외투쟁 방법은 30일 본회의 전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