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대차 5법’ 국회 통과 추진…기존 계약 소급적용 집주인 반발 ‘확산’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0-07-15 15:59 수정일 2020-07-15 16:58 발행일 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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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5법 통과를 추진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임대차 3법보다 강화된 법안을 소급적용할 방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여기에 여당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이른바 ‘임대차 5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이 제한된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안, 즉 기본 2년에 2년을 갱신할 수 있는 2+2 안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 2+2 안보다 기간을 더 늘리거나,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기반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하게 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여당은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표준 임대료제를 도입해 집주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표준임대료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 중 하나이며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과 조정에 따른 효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임대료 증감·임대차 기간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강제성이 없고 지역별로 운영 실적에 차이가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법 시행 전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기존 계약이 이미 체결돼 갱신이 이뤄지는 것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면 현재 시세보다 낮게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