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5법’ 임대차 시장 안정화 시킬까…임대료 급등 불가피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0-07-15 15:49 수정일 2020-07-15 16:58 발행일 2020-07-16 3면
인쇄아이콘
PS18060401131
이달말 국회에서 임대차 5법 처리가 유력해지면서 매물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임대차 5법, 이른바 확장된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실제 시장을 안정시킬 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예고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고, 초기 임대료 상승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임대료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마다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미 7·10 대책으로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중으로 ‘임대차 보호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5법’이라는 통칭과는 달리 이들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실질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7월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시행이 유력하다. 특히 정부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전세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법안이 임대료 급등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료 인상 등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은 법 시행 이전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여파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집주인들은 벌써부터 전셋값을 높이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곧 통과될 임대차 3법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하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계약에서는 전세금을 올릴 수 없는 만큼, 세입자를 바꿀 때마다 전셋값을 대폭 인상해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만에 임대료를 못 올리더라도 4년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못 올린 만큼 인상하면 되기 때문에 허점이 많다. 또 집주인이 임대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들이 내몰리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추진되는 법안들은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이유가 입증되거나 세입자가 집을 심각하게 파손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임대차시장에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와 전세물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심 내 주택 공급 대책, 다주택자 유인 방안 등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부동산 세금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임대시장에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