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지역 지정…강남 갭투자 원천 차단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0-06-17 10:32 수정일 2020-06-17 14:27 발행일 2020-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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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 등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 전역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 대전, 청주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2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3개 지역(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에서는 대전 4개 지역(대전 동·중·서·유성구)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해 초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즉각 규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인 서울 송파·강남구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한 갭투자 차단에 나섰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산 무주택자는 1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 전입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법인 주담대 금지와 함께 세제도 강화했다. 현재 법인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 추가 과세분을 2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은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높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등 기존 규제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