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고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 고쳐져

정원 기자
입력일 2024-10-16 14:05 수정일 2024-10-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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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5종 출판사 수정 요청 교육부 승인
김문수 의원, “적절한 조치, 앞으론 왜곡 표현 없어야…다음엔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전시본에 기술되어 있는 여순사건 ‘반란’ 표현이 고쳐졌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의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따르면,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해당 문구들이 수정되었다. ‘반란 폭도’, ‘반란군’, ‘반군’ 등이 바뀌었다.

이번 조치는 출판사의 수정 요청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수정 승인된 내용은 내년 2025학년도 3월,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왜곡된 표현 없는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전시본 단계에서 수정된 점은 적절한 조치”라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애시당초 왜곡 표현이 없어야 했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앞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기술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정교과서 합격 공고 직후,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9종 중 5종에서 ‘반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반란 등 표현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반란’ 표현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며, 유감을 표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여순사건법에는 ‘반란’ 표현이 없다.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도 없다. 그런데 일부 전시본에 부적절한 용어가 기술되어 있었다.

순천= 정원 기자@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