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제도·운영방식 개선…8월 고시 이후 논의”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7-15 13:25 수정일 2024-07-15 14:48 발행일 2024-07-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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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영세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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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종필 노동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 인상한 1만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가 고시된 법정심의시한(6월 27일)을 어기고 노사합의가 아닌 표결로 일단락되자 안팎으로 최저임금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9번, 노사공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며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최저임금 최종 고시 날인 다음 달 5일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저임금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