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한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서울시 은평구 3호선 연신내역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자(남성·71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01시 41분쯤 전기실에서 진공차단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졌다.
노동부는 서울청 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과의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