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퇴직연금 1085억…‘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 가능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5-28 15:38 수정일 2024-05-28 15:43 발행일 2024-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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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4만9634명 퇴직연금 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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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기관의 계좌와 카드 상태를 비대면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55세 이후)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연금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받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다면 해당 금융 기관에 연락해 수령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으로 근로자 4만9634명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 기업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다.

그간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SMS·우편)를 안내해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연락처·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효과는 미비했다.

노동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퇴직연금 수령을 지속해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