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 23억 임금체불…대법 판결 무시한 설립자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5-26 16:22 수정일 2024-05-26 17:56 발행일 2024-05-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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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7건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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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의 설립자가 마음대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 교직원 80명을 대상으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립자 A씨는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 1일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임금체불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노동부에 따르면 교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교직원의 휴가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 가운데 5건은 즉시 입건한 것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2건에 대해선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으며,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